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1조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②징계혐의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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