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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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되, 구급상황관리사의 직급별 정원은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사 배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되, 구급상황관리사의 직급별 정원은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사 배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②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의 정원을 시ㆍ도 소방본부의 정원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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