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되, 구급상황관리사의 직급별 정원은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사 배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②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의 정원을 시ㆍ도 소방본부의 정원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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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계약서(예시)
○○○○○본부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사 정원
(단위 : 명) 구분 | 구급상황관리사 | 구급상황관리사 | 구급상황관리사 | 구급상황관리사 | 구급상황관리사 | 구급상황관리사 구분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계 | 125 | 0 | 13 | 19 | 27 | 66 서울 | 15 | - | 1 | 2 | 3 | 9 부산 | 11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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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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