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91조 (강임 시의 호봉획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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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관리사가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가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강임된 계급의 호봉획정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구급상황관리사가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 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④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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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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