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조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은 1급, 2급, 3급, 4급 및 5급으로 한다. 단, 1급은 별표 2의 임용 기준에 따른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 기준표
급 별 | 기 준 1급 | 1. 응급의학 전문의 2. 공무원 5급(소방령) 이상의 근무경력자, 공무원 6급(소방경)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기타 소방청장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전형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5조 ·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제7조 · 구급상황관리사의 자격제8조 · 주요업무제9조 · 업무분장제10조 · 임용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