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88조 (초임호봉의 획정과 최고호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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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관리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각 계급별 최고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각 계급별 최고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②구급상황관리사의 초임호봉은 별표 6의 경력인정기준표를 인정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시간제계약직구급상황관리사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③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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