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88조 (초임호봉의 획정과 최고호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각 계급별 최고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②구급상황관리사의 초임호봉은 별표 6의 경력인정기준표를 인정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시간제계약직구급상황관리사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③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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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열명부
000본부 : 순 위 | 성 명 | 직 책 | 부 서 | 점 수 | | | | ※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고 이하는 절사 작성자 소속: 직위: 00상황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00구급상황관리센터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위: 0000본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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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경력인정기준표
구분 | 경 력 | 환산율 1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군복무경력. 단,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3. 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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