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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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한다.1. 구급상황관리사가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내의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2. 임신 중 여성구급상황관리사의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한다.1. 구급상황관리사가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내의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2. 임신 중 여성구급상황관리사의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1. 삭제2. 제57조제1항에 따른 병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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