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2조 (신규채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소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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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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