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채용 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2. 경력증명서3. 최종학력증명서4. 가족관계증명서5.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6. 채용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7. 민간인 신원진술서8.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9. 그 밖에 인사 관리상 필요하여 소방본부장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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