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채용 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2. 경력증명서3. 최종학력증명서4. 가족관계증명서5.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6. 채용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7. 민간인 신원진술서8.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9. 그 밖에 인사 관리상 필요하여 소방본부장이 요구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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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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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