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3조 (신규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②소방본부장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소방본부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은 필요한 경우 중앙소방학교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은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해진 평가를 거쳐 채용한다. 다만, 서류전형 시 신원ㆍ경력ㆍ학력조회 등을 확인한 결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람 및「국가공무원법」제33조,「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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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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