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3조 (신규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소방본부장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소방본부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은 필요한 경우 중앙소방학교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해진 평가를 거쳐 채용한다. 다만, 서류전형 시 신원ㆍ경력ㆍ학력조회 등을 확인한 결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람 및「국가공무원법」제33조,「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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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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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