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3조 (승진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임용은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 결과 및 상벌에 따른다. 다만, 승진 최저 소요 연수가 초과되어도 당해 직급의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②승진관리를 위하여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결과 및 상벌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활용한다.
③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은 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선순위 자 순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기와 명부작성을 위한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 결과, 승진심사결과 및 상벌 등에 대한 평정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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