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3조 (승진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임용은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 결과 및 상벌에 따른다. 다만, 승진 최저 소요 연수가 초과되어도 당해 직급의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②승진관리를 위하여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결과 및 상벌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활용한다.
③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은 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선순위 자 순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기와 명부작성을 위한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 결과, 승진심사결과 및 상벌 등에 대한 평정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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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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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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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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