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9조 (강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속 구급상황관리사를 강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구급상황관리사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3조,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구급상황관리사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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