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9조 (강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속 구급상황관리사를 강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구급상황관리사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3조,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구급상황관리사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