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89조 (호봉의 재획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가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26조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3.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사 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일에 재획정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 함에 있어서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④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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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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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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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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