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2조 (직권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방본부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직자가 기한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2.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3.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4. 직제 및 정원이 개정ㆍ폐지되었을 경우5. 제28조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②소방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구급상황관리사를 면직시킬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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