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92조 (정기승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구급상황관리사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구급상황관리사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구급상황관리사가 제93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