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94조 (특별승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에 따라 특별승급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인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키되, 특별 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②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 승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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