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9조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센터장은 사무처리상 필요할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구급상황센터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급상황센터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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