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5조 (연차계획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의 연차휴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구급상황관리사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차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 연차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 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54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는「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제54조제2항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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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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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