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17조 (직급보조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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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1의 직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1의 직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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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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