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17조 (직급보조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1의 직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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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야간 및 휴일 근로 청구서
본인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자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청구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부 서 :…
제1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직급보조비 지급기준표
구분 | 월지급액 | 비 고 1급 2급 3급 4급 5급 | 300,000원 250,000원 155,000원 120,000원 105,000원 |
제1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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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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