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1조 (휴가의 실시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센터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구급상황관리사가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휴가 실시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2. 구급상황관리사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담당사무를 구급상황센터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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