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86조 (봉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상황관리사의 봉급월액은「공무원 보수규정」제5조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봉급표를 준용하되 전년도 국가공무원 봉급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봉급월액의 기준은 구급상황관리사 2급은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3급은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4급은 일반직공무원 8급 상당, 5급은 일반직공무원 9급 상당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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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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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