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86조 (봉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의 봉급월액은「공무원 보수규정」제5조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봉급표를 준용하되 전년도 국가공무원 봉급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②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봉급월액의 기준은 구급상황관리사 2급은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3급은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4급은 일반직공무원 8급 상당, 5급은 일반직공무원 9급 상당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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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구급상황관리사 임용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인정범위
직렬 | 직렬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인정범위 의료지도의사 | 의료지도의사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 보건직 | 보건직 | 의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로서 의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전 산 직 | 기술사 | ①전산, 정보통신 관련학과…
제8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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