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00조 (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가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에 따른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구급상황관리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 받은 구급상황관리사가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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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 호봉의 정정제96조 · 보수지급의 방법제97조 · 보수지급일제98조 · 보수지급기관제99조 · 보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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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제102조 ·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제103조 ·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제104조 ·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제105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구급상황관리사의 보수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