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00조 (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가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에 따른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구급상황관리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 받은 구급상황관리사가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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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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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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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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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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