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93조 (승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정직 : 18월나. 감봉 : 12월다. 견책 : 6월3. 이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구급상황관리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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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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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