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93조 (승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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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정직 : 18월나. 감봉 : 12월다. 견책 : 6월3. 이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정직 : 18월나. 감봉 : 12월다. 견책 : 6월3. 이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구급상황관리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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