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4조 (연차ㆍ유급휴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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