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4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제73조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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