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6조 (유급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1. 주휴일2. 근로자의 날(5.1)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전문개정>
②제1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하고 교대근무자는 근무편성표상 비번일을 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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