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4조 (경력경쟁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1. 채용예정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별표 2의 임용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별표 2의 임용기준에 따라 직무에 관한 별표 3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3. 일시적으로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4.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에 의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기준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면접시험은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는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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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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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