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4조 (경력경쟁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1. 채용예정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별표 2의 임용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별표 2의 임용기준에 따라 직무에 관한 별표 3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3. 일시적으로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4.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에 의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②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기준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면접시험은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는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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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 기준표
급 별 | 기 준 1급 | 1. 응급의학 전문의 2. 공무원 5급(소방령) 이상의 근무경력자, 공무원 6급(소방경)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기타 소방청장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전형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구급상황관리사 임용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인정범위
직렬 | 직렬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인정범위 의료지도의사 | 의료지도의사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 보건직 | 보건직 | 의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로서 의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전 산 직 | 기술사 | ①전산, 정보통신 관련학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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