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3조 (징계의 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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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 의하되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 의하되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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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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