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3조 (징계의 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 의하되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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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사 정원
(단위 : 명) 구분 | 구급상황관리사 | 구급상황관리사 | 구급상황관리사 | 구급상황관리사 | 구급상황관리사 | 구급상황관리사 구분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계 | 125 | 0 | 13 | 19 | 27 | 66 서울 | 15 | - | 1 | 2 | 3 | 9 부산 |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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