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8조 (지참, 조퇴, 외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는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재권자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지참, 조퇴 또는 외출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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