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7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1.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인하여 그 구급상황관리사의 출근이 다른 구급상황관리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구급상황관리사가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6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일을 초과하는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