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7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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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1.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인하여 그 구급상황관리사의 출근이 다른 구급상황관리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1.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인하여 그 구급상황관리사의 출근이 다른 구급상황관리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구급상황관리사가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6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일을 초과하는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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