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22조 (퇴직급여금 지급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직급여금은 퇴직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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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 직급보조비제118조 · 연가보상비제119조 · 생리휴가 사용 시의 수당지급제120조 · 퇴직급여금제121조 · 재직기간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122조 · 퇴직급여금 지급일지금 보는 조문
제12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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