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조 (구급상황관리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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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구급상황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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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구급상황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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