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1조 (해고의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구급상황관리사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방본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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