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5조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 및 교대근무자의 근무는 근무편성표에 의하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일반근무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구급상황센터장은 1시간 이내로 교대근무자의 조식, 중식 및 석식시간을 정하여 운용하되 식사시간 중에도 구급상황관리사의 2분의 1이상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④구급상황센터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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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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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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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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