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5조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및 교대근무자의 근무는 근무편성표에 의하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일반근무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구급상황센터장은 1시간 이내로 교대근무자의 조식, 중식 및 석식시간을 정하여 운용하되 식사시간 중에도 구급상황관리사의 2분의 1이상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④구급상황센터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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