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83조 (포상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한다.1. 업무개발 및 사업추진에 크게 공로가 있는 자2. 맡은 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참신한 업무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현저한 실적을 거둔 자3.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구급상황관리사 간에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다년간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4. 대외적으로 소방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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