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의2 (근무시간 제한기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4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제사 근무편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인원공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은 연속근무일에서 제외한다.2.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근무에 한하여 최대 15.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3. 근무의 시작일로부터 연속되는 28일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20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4. 연속되는 최대 관제업무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량을 고려하여 22시에서 다음날 06시에 한하여 최대 4시간까지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5. 관제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무시간과 연속되는 관제업무시간에 따른 최소 비관제업무시간은 별표 12와 같다.6.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소속 관제사에 대하여 근무주기 사이 최소 2일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야간근무 후 비번일은 휴무일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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