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의4 (피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소속 관제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의력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9조의2 각 호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1. 대구지역관제소2. 인천지역관제소3. 서울접근관제소4. 제주접근관제소5. 인천관제탑6. 김포관제탑7. 제주관제탑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사 인원, 교통량 등 항공교통관제업무 운영 여건상 제9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따를 수 없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제사의 능력 및 주의력 저하 등에 대한 경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근무편성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관제사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 관제사의 근무현황 및 피로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구축한 관제사 피로관리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관제사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피로관리에 따른 근무편성, 근무시간 제한기준 초과 운영현황 및 위해요인에 대한 경감대책 등 운영실적을 매 반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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