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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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선정될 수 없다.1.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은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자3. 해당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 등에 관여(關與)한 자4.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수행한 자5. 해당 사건의 하자보수 및 하자적출에 관한 용역 등을 수행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선정될 수 없다.1.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은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자3. 해당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 등에 관여(關與)한 자4.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수행한 자5. 해당 사건의 하자보수 및 하자적출에 관한 용역 등을 수행한 자
②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안전진단기관ㆍ관계 전문가 의견서에 따라 작성한다.
③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하자심사 재심사건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하자 여부 판정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등에 관여한 조사관 및 위원, 사실조사ㆍ검사등의 전결권한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 사건에서 제척된다.
⑤재심의결정서 원본은 사무국에 보관하고, 그 정본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⑥위원회는 당사자가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심의결정서 등본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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