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의3조 (심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영 제60조의2에 따른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분과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속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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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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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