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3조 (안전대표자의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장 및 기관장을 제외한 승무 중인 선원 간 호선(互選)으로 안전대표자 1명 이상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안전대표자는 하선하거나 다른 안전대표자가 선출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선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선원법」에 따른 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 선박으로서(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이 아닌 선박을 포함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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