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4조 (개인보호장비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개인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할 것2. 작업장의 조건에 적합할 것3. 선원의 건강을 고려할 것4. 필요시 조정해서 작업자에게 맞출 수 있을 것
②개인보호장비는 유지관리, 수리 및 교체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③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선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④선원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해야 하는 경우 개별 장비의 보호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장비들을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⑤개인보호장비를 다수의 선원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건강 및 위생을 고려해야 한다.
⑥개인보호장비의 사용조건은 위험의 심각성, 개별 선원의 근로조건 및 해당 장비의 보호특성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한다.
⑦개인보호장비는 장비사용지침서에 따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⑧선박소유자는 특별한 보호장비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다음의 장비를 적절한 수량만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1. 안전벨트와 안전멜빵2. 헬멧, 보호안경, 안면스크린, 청력보호기3. 작업복, 긴 장갑, 작업조끼, 부력조끼, 방진장갑4. 안전장화, 자장식호흡구, 여과식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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