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4조 (개인보호장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개인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할 것2. 작업장의 조건에 적합할 것3. 선원의 건강을 고려할 것4. 필요시 조정해서 작업자에게 맞출 수 있을 것
개인보호장비는 유지관리, 수리 및 교체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선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선원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해야 하는 경우 개별 장비의 보호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장비들을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보호장비를 다수의 선원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건강 및 위생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조건은 위험의 심각성, 개별 선원의 근로조건 및 해당 장비의 보호특성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한다.
개인보호장비는 장비사용지침서에 따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보호장비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다음의 장비를 적절한 수량만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1. 안전벨트와 안전멜빵2. 헬멧, 보호안경, 안면스크린, 청력보호기3. 작업복, 긴 장갑, 작업조끼, 부력조끼, 방진장갑4. 안전장화, 자장식호흡구, 여과식 마스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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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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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