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8조 (쥐 및 곤충류의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거주설비, 위생설비 및 그 밖에 쥐 또는 곤충이 숨기 쉬운 장소에 매년 1회 이상 약품으로 쥐 또는 곤충류를 제거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법」 제27조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위생관리 면제증명서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증명서의 발행일부터 6개월간은 같은 항의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선원에게 훈증(燻蒸)을 시키는 경우라도 청산가스, 크롤비크린 및 메틸브로마이드 등의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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