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66조 (소음 노출의 체계적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작업계획을 선원이 소음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예방조치는 현재의 기술체계에서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기술적 장치를 불필요한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하고 사용 및 유지ㆍ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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