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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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육상조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이 고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육상조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선원법」에 따른 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 선박으로서(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이 아닌 선박을 포함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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