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이 고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육상조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선원법」에 따른 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 선박으로서(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이 아닌 선박을 포함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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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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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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