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3조 (소음수준의 알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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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는 소음작업ㆍ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선원이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선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2.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3.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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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소음작업ㆍ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선원이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선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2.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3.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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