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8조 (약물과 알코올 등 남용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사용한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제1항에 따른 당직자인 선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 남용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음주와 약물 남용이 건강에 해롭고, 안전운항에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선장은 선원이 선박에서 음주 및 약물 남용으로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선원법」 제22조에 따라 선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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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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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