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8조 (약물과 알코올 등 남용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사용한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직자인 선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③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 남용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음주와 약물 남용이 건강에 해롭고, 안전운항에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⑤선장은 선원이 선박에서 음주 및 약물 남용으로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선원법」 제22조에 따라 선원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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