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2조 (기계류의 방호장치, 접촉 등으로부터의 방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기계의 작동부분 등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뚜껑, 덮개, 그 밖의 보호장치의 내부, 기계의 위험한 부분 등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칠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기계와 장치가 보수관리 또는 수리 등의 목적으로 정지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기계 또는 동력전달장치의 회전축, 톱니바퀴(齒車), 플라이휠 및 그 밖의 회전ㆍ작동 부분에 통상작업 시 사람의 신체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울타리, 난간, 건널다리, 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청소, 주유, 수리 및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 떨어지거나 넘어짐에 따라 사람이 제1항의 작동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안전한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증기, 열탕 및 그 밖에 고온의 기체 또는 액체가 통하는 관에서 통상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 부분을 감싸거나 덮어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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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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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