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2조 (기계류의 방호장치, 접촉 등으로부터의 방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기계의 작동부분 등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뚜껑, 덮개, 그 밖의 보호장치의 내부, 기계의 위험한 부분 등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칠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기계와 장치가 보수관리 또는 수리 등의 목적으로 정지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기계 또는 동력전달장치의 회전축, 톱니바퀴(齒車), 플라이휠 및 그 밖의 회전ㆍ작동 부분에 통상작업 시 사람의 신체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울타리, 난간, 건널다리, 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청소, 주유, 수리 및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 떨어지거나 넘어짐에 따라 사람이 제1항의 작동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안전한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⑤선박소유자는 증기, 열탕 및 그 밖에 고온의 기체 또는 액체가 통하는 관에서 통상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 부분을 감싸거나 덮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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