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68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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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기초로 선원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는 해당 구역의 소음수준에 따라 아래표의 오른쪽 란에 기록된 주의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기초로 선원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는 해당 구역의 소음수준에 따라 아래표의 오른쪽 란에 기록된 주의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img id="15301302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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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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