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1조 (작업환경의 정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내작업의 설비, 기계, 기구, 용구(用具) 등을 정비ㆍ정리하고 선내의 작업환경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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