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7조 (관계통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내의 관(管)장치 및 전로(電路)의 계통(系統) 종별을 별표 1의 선내의 관계 및 전로 계통의 식별표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동일 목적의 식별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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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
■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 <제1면> | |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 ○ 선 명: ○ 점검일자 20 . . . ○ 점 검 자 소 속: 직 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직 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직 책: 성명…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선내의 관계 및 전로 계통의 식별표준
1. 선내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아래 표에 따른 식별색(탱크 또는 탱커의 적하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아래 그림에서 도시한 모양을 준용해 관계통에 표시하도록 한다. 관 계 통 | 식별색 청수 관계 | 청색 해수 관계 | 녹색 연료유 관계 | 적색 윤활유 관계 | 황색 증기 관계 | 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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