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6조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조리작업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충분히 환기하고, 누설을 확인하며, 작업자가 작업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를 바꾸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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