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6조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조리작업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충분히 환기하고, 누설을 확인하며, 작업자가 작업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를 바꾸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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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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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